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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고향이나, 관계가 깊은 지역 또는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하고, 기부자에게는 그만큼 세금 감면(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 즉 고향사랑기부제를 이용해보세요. 세액공제에 더불어 답례품도 있으니 1석 2조 아닐까요?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①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②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동시에!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 불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연제구가 아닌 국민 누구나

     

    ※연제구민은 연제구와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 e음 시스템( 메인-고향사랑e음)통한 접수

    ▷ 오프라인 : 금융기관( NH 농협 전지점)을 통한 대면 접수

     

    기부혜택(기부한도 : 2024년까지 연간 500만원, 2025년부터 연간 2,000만원)

    ▷세액공제 : 기부액의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의 16.5%

     

    ▷답례품 포인트 : 기부액의 30% 포인트 제공(1포인트 = 1원, 답례품 몰에서 답례품 구매 가능)

       (예시 :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 ≫ 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개청 30주년 기념 고향사랑 기부참여자 답례품 추가증정 이벤트

    ▷기부기간 : 기부제 시행일(2023년 1월 1일)부터 ~ 2024년 12월 31일 까지

     

    ▷대상 : 기부기간 내 연제구에 10만원 이상 고향사랑 기부를 한 사람

     

    ▷내용 : 위 대상자 중 30명 추첨하여 연제구 답례품 추가증정

     

    ▷추첨일 : 2025년 3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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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례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