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고향이나, 관계가 깊은 지역 또는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하고, 기부자에게는 그만큼 세금 감면(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 즉 고향사랑기부제를 이용해보세요. 세액공제에 더불어 답례품도 있으니 1석 2조 아닐까요?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①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②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동시에!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 불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연제구가 아닌 국민 누구나
※연제구민은 연제구와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 e음 시스템( 메인-고향사랑e음)통한 접수
▷ 오프라인 : 금융기관( NH 농협 전지점)을 통한 대면 접수
기부혜택(기부한도 : 2024년까지 연간 500만원, 2025년부터 연간 2,000만원)
▷세액공제 : 기부액의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의 16.5%
▷답례품 포인트 : 기부액의 30% 포인트 제공(1포인트 = 1원, 답례품 몰에서 답례품 구매 가능)
(예시 :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 ≫ 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개청 30주년 기념 고향사랑 기부참여자 답례품 추가증정 이벤트
▷기부기간 : 기부제 시행일(2023년 1월 1일)부터 ~ 2024년 12월 31일 까지
▷대상 : 기부기간 내 연제구에 10만원 이상 고향사랑 기부를 한 사람
▷내용 : 위 대상자 중 30명 추첨하여 연제구 답례품 추가증정
▷추첨일 : 2025년 3월 중
우리구 답례품 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