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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을 위해 교육을 듣고 싶은데 교육비가 부담이신 분들 많으시죠? 개인의 직업능력향상과 재교육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육 지원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져 있는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보세요. 5년간 최대 500만원의 혜택이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업무 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75세 이상인 사람
-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고, 만 45세 미만인 사람
-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 이거나 월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법인대표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 1~2학년 생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 가능)
- 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지원·융자·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
-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 지원절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부터 수강 신청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카드를 신청하려면 사전에 구직 신청이 필요합니다.
구직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지원이므로, 실업 상태인 분의 경우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고용24에 등록해야 합니다.
재직자(육아휴직 등 휴직자 포함),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직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이 소요되는 일부 교육/훈련의 경우에는 현재 일을 하고 있더라도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구직 신청이 필요한 훈련 종류: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K-디지털 트레이닝
- 일반고 특화훈련
한편,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지원을 신청하면서 이미 구직 등록을 마쳤다면, 카드발급을 위해 다시 구직 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카드 발급 신청
☞ PC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온라인(고용24)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경우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지만,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부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물 카드 수령
☞ 고용센터 심사 결과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결정되었다면, 본인이 선택한 방법(우편 또는 은행 방문)에 따라 실물 카드를 수령하게 됩니다.
☞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카드를 수령할 때에는 고용센터에서 발급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수강 신청과 상담
☞ ‘고용24’에서 받고 싶은 교육/훈련을 직접 찾아보고, 수강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받고 싶은 교육이 이미 있다면, 고용센터를 방문하셔도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나에게 맞는 교육을 찾기 어렵다면, 진단상담을 통해 직무능력을 진단하고, 필요한 교육과 자격증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 140시간 이상 장기 과정을 듣고 싶을 경우에는 수강 신청 전에 훈련 진단·상담을 거쳐야 하며, 훈련진단상담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수강 신청을 할 때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결제합니다. 본인부담금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며, 본인 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정부가 지원한 훈련비에서 차감됩니다.
수강
☞ 업무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출석해야 합니다.
☞ 출석률이 저조한 경우,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훈련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보아 훈련수강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수강 종료와 평가
☞ 모든 교육이 끝나면 30일 내에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 정해진 기간 내에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의 사항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내일배움카드와 관련된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모든 지원금 지급이 중지되고 이미 받은 지원금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더 이상 훈련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아울러 질병, 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횟수에 따라 훈련비 외에 20만원(1회)·50만원(2회)·100만원(3회)만큼 한도가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