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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경감을 시키고자 최대 월 25만 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해당이 되는 소상공인 분들은 언제 예산이 소진될지 모르니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4년 11월 1일(금)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대상
①1차 공고일 기준(24.02.15) 활동 중이며 ②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23. 이전이며 공고일(24.0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매출 규모) 공고일(24.02.15) 기준 22년 혹인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업종 제한) 연매출 6천만 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제외(마지막 부분 참조)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지원금액
최대 25만 원
유형별 지원방식
① (직접 계약자) 한전과 직업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신청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
-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5만 원 차감
********** 이미 지원하신 분은 별도 신청 없이 5만원 추가 차감이 됩니다 **********
②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년 1월~신청월)를 합산하여 25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 지원방식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신청월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5만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
********** 이미 지원하신 분은 별도 신청 없이 지급계좌로 5만원 추가 환급이 됩니다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 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가능합니다.
②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콜센터(1588 - 0200)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유의사항
①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며, 개별증빙은 불인정합니다.
②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④ 제출된 서류(파일)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⑥ 제출서류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기간 내 증빙(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업종확인 서류 등) 미보완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