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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신호가 바뀔 때 급하게 지나갔거나 규정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지나갔을 경우 괜히 신경쓰였던적 있으시죠?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단속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통정보들이 있으니 미리 알고 계시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란?
교통민원24는 시민들이 교통 관련 문제를 손쉽게 신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 서비스는 교통사고, 불법 주정차, 도로 파손 등 다양한 민원을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민원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모바일 모두 사용가능하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24 사용법
컴퓨터 사용자는 교통민원24 접속 후 진행하시고
모바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래링크 다운로드 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로그인,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등의 방법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교통 위반 조회 : '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최근 단속 내역, 미납 과태료, 교통사고 확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납부 :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할 때는 '신청'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한 설명
범칙금의 정의
범칙금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특정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경찰관에 의해 즉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과속으로 통과했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며, 위반 사항에 따라 벌점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과태료의 정의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주로 주정차 위반이나 신호 위반 등에서 발생하며, 범칙금과 달리 경찰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또한 위반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두 개념의 차이점
범칙금은 경찰관의 판단 하에 즉시 부과되는 반면, 과태료는 사후에 카메라를 통해 확인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되지만,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점도 큰 차이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 대처 방법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즉시 교통민원24를 통해 위반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벌점 감면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위반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 운전을 실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운전자 벌점 감면 혜택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를 작성하고 그 기간 동안 안전하게 운전한 운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운전 습관을 기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안전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나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마일리지를 적립하면, 일정 점수를 초과했을 때 교통 법규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일리지를 통해 10일의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마일리지를 적립하면, 다양한 경품 추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인카메라 단속 후 시스템에 위반 자료가 얼마만에 등록이 되나요?
☞ 무인카메라에 단속이 되면 단속되는 순간에 바로 위반 자료로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방청 무인영상실에서 자료를 판독하여 본청으로 보내면 그때 자료가 확정되어 위반내역으로 등록이 됩니다.
이 과정이 보통 일주일 내외 소요되며, 간혹 전송과정에서 프로그램상의 문제로 인하여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에는
약간 시일이 더 경과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감경 사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면 50% 감경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4에 다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사람
- 미성년자 (민법상)
단,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감경이 되지 않으며, 공동명의자 전원이 감경대상자가 되어야만 감경이 가능합니다.
※ 20Km/h 미만의 속도위반의 경우에는 사전통지 기한 내에 납부 시 20% 감경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범칙금은 감경대상이 아닙니다.
가상계좌로 납부 시 주의사항
경찰청 교통과태료·범칙금을 가상계좌로 납부 시 주의사항입니다.
인터넷 뱅킹에서 거래계좌에 가상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수취거래조회를 하면 예금주명은 ’경찰청_납부자명’ 또는 '경찰청(납부자명)'입니다.
가상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다른 납부자명이 떴다면
다시 정확히 입력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거래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수취거래조회를 하면 계좌가 일치하지 않아 납부하실 수가 없습니다.
거래금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과태료 여러 건을 같은 가상계좌번호로 부여하였다면 합계 금액으로 납부하셔야 납부가 가능합니다.
잘못 납부하신 경우 이체취소 기능은 없고 해당 경찰서에서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납부기한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가 가능한 점이 확인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타행에서 이체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