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해 졌습니다. 집집마다 보일러 가동하는 집이 많을텐데요. 정부에서 여러분들 가정에 최대 70만원 상당의 에너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이 되는 가정에서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빨리 신청해서  지원을 받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직권신청이나 행복복지센터를 이용하세요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
    하절기55,700원73,800원90,800원117,000원
    동절기254,500원348,700원456,900원599,300원
    총액310,200원422,500원547,700원716,300원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신청 시 유의사항

    • 긴급복지지원 동절기 연료비,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을 받으신다면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은 가능하지만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지원불가합니다
    •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할때 에너지바우처도 재신청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요금차감인 경우 이사한 곳의 고객번호로 변경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