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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시행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사업의 개요, 신청 방법, 자격 요건 및 유의사항을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보증료 최대 지원 금액: 30만 원
-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이 사업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이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2-1. 사업 기간
-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
- 사업비 소진 시 종료
2-2.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자
2️⃣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3️⃣ 연소득 기준 충족
- 청년(18~39세):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 그 외: 6천만 원 이하
4️⃣ 무주택자
2-3. 지원 금액
- 청년 및 신혼부부: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30만 원)
- 그 외 대상자: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30만 원)
3. 2025년의 달라진 점
3-1. 신규 신청 자동화
- 은행 창구, HUG 앱(안심전세) 등에서 개인정보 동의만 하면 자동으로 신청 가능.
- 기존에는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새 시스템 도입으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3-2. 서류 발급일 인정 기간 확대
- 기존: 1개월 → 변경: 3개월
- 온라인 신청 시 등본 및 통장사본 제출 불필요 (정부24 연계).
3-3. 소득 증빙 서류 확대
- 소득 금액 증명원 외 추가 서류를 인정하여 다양한 상황의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4. 신청 방법
4-1. 온라인 신청
-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에서 신청.
- 등본, 통장사본은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간단한 인증 절차로 신청 가능합니다.
4-2.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구·군 민원 창구에서 접수.
- 필요한 서류: 신분증, 소득 증빙 자료.
4-3.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연계 가능).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대체 서류).
- 보증료 납부 확인서.
5. 유의사항
1️⃣ 지원 제외 대상
- 임대주택 거주자 (민간임대주택법 적용).
- 법인 임차인.
-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2️⃣ 소득 기준 초과 주의
- 청년: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부부 합산 7천5백만 원 이하.
3️⃣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예산 상황에 따라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기대 효과
이 사업은 단순히 임차인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세 피해를 예방하며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는 데 기여합니다. 더불어,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임대차 시장의 신뢰도 또한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론: 꼭 신청하세요!
2025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 절차를 통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