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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고, 자영업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사업의 개요, 지원 대상 및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에게 납입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지원 목적
-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이 사회안전망에 편입되도록 지원.
✅ 지원 기간 및 금액
-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60개월) 지원.
✅ 사업 규모
- 총 예산 148억 원, 약 40,000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
2.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 업종별 연간매출액 기준 충족:
- 숙박/음식점업, 수리/개인서비스업: 10억 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 농업/광업/건설업/운수업: 80억 원 이하
- 제조업(식료품, 의복 등): 120억 원 이하
지원 내용
고용보험 등급별로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 | 월 보수액 | 월 보험료 | 지원비율 | 지원금액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80% | 32,760원 |
2등급 | 2,080,000원 | 46,800원 | 60% | 37,440원 |
3등급 | 2,340,000원 | 52,650원 | 50% | 31,590원 |
⚠️ 유의사항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내용 변경 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3.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신규 가입자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URL: total.comwel.or.kr
-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 클릭.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클릭 후 신청서 작성.
- 가입 신청서 작성 후, 지원사업 신청 화면에서 지원 동의.
- 신청 완료 후 3~4일 이내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결과 안내.
기존 가입자 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 접속
- URL: sbiz24.kr
- 로그인 후 ‘지원사업신청’ 클릭.
-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검색 및 신청.
- 개인정보 및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후 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제출서류 불필요.비동의 시 아래 서류 필요:
- 사업자등록증명서
- 매출액 확인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 유무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4. 고용보험 가입 혜택
실업급여 및 재취업 지원
- 가입대상: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지원 내용: 폐업 시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 지급.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일수와 금액 결정:
- 1~3년 미만: 120일(월 최대 109만 원)
- 10년 이상: 210일(월 최대 202만 원)
소상공인 정책 우대 혜택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금리 0.1% 감면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서류평가 시 가점 부여(3점)
5. 기타 안내 및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문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800-5981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가입하시고, 정부 지원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가입하고, 보험료 지원받아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만들어보세요!